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11.26 2013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가중의 사유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4:50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3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입육직판장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각 판결문(수사기록 57, 60쪽) 및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이 사건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포함된 사건에서 11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미 무보험이륜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한 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벌금형을 선택하여서는 형벌의 목적을 다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