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 04:52경 서울 중구 다산로 118 약수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위험행위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기사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니가 뭐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시킨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팔을 뿌리쳐 왼쪽 팔꿈치를 순찰차 뒷문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 손등으로 입술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의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1월 ~ 8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 정황, 공무집행방해죄로 2014. 2.경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한 처벌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