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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535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5.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353』 피고인은 2017. 9. 4. 00:05 경 서울 중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주차 하여 둔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고 돌린 후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1,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나사 등이 들어 있던 차량용 재떨이를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281』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30.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원룸고시 텔 '에 있는 신발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60,000원 상당의 프로 스펙스 운동화 1개와 시가 35,000원 상당의 나이 키 슬리퍼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 04:00 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지하 3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 하여 둔 L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창문을 청 테이프로 붙인 다음 주위에 있는 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이 깨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창문과 몰딩 등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491』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M 2 층에 있는 ‘N’ 마 사지 샵에서 실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O은 위 업소의 업주 내지 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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