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4185』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4. 19. 04:23 경 화성 시 병점 3로 OO에 있는 태안 초등학교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쪽 콘솔 박스 안에 있는 보조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간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 04: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4:23 경 화성 시 병점 3로 OO에 있는 태안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대호로 117번 길 OO에 있는 가람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4321』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31. 23:00 경 화성 시 용주로 135-6에 있는 용주사 템플 스테이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213만 원 상당의 F 모닝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열고 키 박스에 꽂혀 있던 자동차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1. 2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용주로 135-6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