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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02 2010고단38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E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체 F 합자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4. 8. 23.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퇴직당시 관리부장)의 연차수당(별지) 4,608,224원 및 퇴직금 25,777,574원 합계 30,385,798, 1997. 6. 1.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H(퇴직당시 관리이사)에게 연차수당(별지) 3,980,800원과 퇴직금 19,794,936원 합계 23,775,736원, 2000. 4. 1.부터 2010. 8.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I(퇴직당시 정비과장)에게 연차수당(별지) 3,682,240원과 퇴직금 15,561,928원 합계 19,244,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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