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0고정113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F은 1998. 7. 13.경부터 2009. 4. 30.경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F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그에게 임금 4,630,872원(2005. 7. 13.부터 2008. 7. 12.까지 기간 연차수당 2,524,968원, 2008. 2.부터 2008. 12.까지 및 2009. 2.부터 2009. 3.까지 각 기간 연장근로수당 1,587,967원, 2008. 8.부터 2008. 10.까지 기간 휴일근로수당 335,848원, 2008. 1.부터 2009. 4.까지 기간 야간근로수당 182,089원) 및 퇴직금 1,880,188원 합계 6,51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0고정157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기기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7. 13.부터 2009. 4. 30.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06. 월차수당 805,728원, 2007. 월차수당 403,728원 합계 1,209,4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 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및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