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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09 2018고단1116
특수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21. 21:39경 김천시 농소면에 있는 입석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단속 경찰관이 뛰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입석교차로를 지나 월곡 2교차로를 통하여 어모면 방면 우회도로로 도주를 시도하였고, 이에 김천경찰서 C 소속 경위 D는 E 순찰차를, 김천경찰서 C 소속 경위 F은 G 순찰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정차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21:52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부교차로 램프 구간을 진행하던 중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하였고 차량을 급하게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램프 구간을 가로막고 있던 E 순찰차의 전면부 왼쪽 라이트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 우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김천시 어모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피고인 화물차의 앞, 뒤를 막으며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도주하기 위해 화물차를 후진하여 뒤쪽에 정차한 E 순찰차의 전면부를 들이받아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141,072원 상당이 들도록 E 순찰차를 손괴하고, 다시 전진하여 앞쪽에 정차한 G 순찰차의 후면부를 들이받아 뒤 범퍼 탈착, 수리 등 수리비 439,822원 상당이 들도록 G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 2대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공소장 중 해당 부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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