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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9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21: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C마트’ 안으로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장바구니에 놓고 물건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약 600미터 뒤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쪼그려 앉아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마트 내 촬영 관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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