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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가단142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12. 6. 11.경 피고와 별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507,6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취하된 부분을 원상복구하여 매수자에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는 조건임’이라고 정하여져 있다.

나. C은 피고에게 2013. 2. 8.까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후 C은 2013. 4. 4.경 사망하였고, 원고가 협의분할에 의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화성시장으로부터 2012. 11. 2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3. 8. 27.과 같은 달 29.에 걸쳐 별지 개발행위허가 목록 기재 각 개발행위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각 개발행위변경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명의를 C의 명의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개발행위변경허가의 수허가자 명의를 원고 명의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나아가 피고를 상대로, 별지 산지전용협의 목록 기재 각 산지전용협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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