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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18 2017나2071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적법한 대리인이므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교환약정은 피고 종중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피고 종중은 위 교환약정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종중은 위 교환약정을 불이행하였다. 2) 설령 피고 C이 이 사건 교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종중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의 진행 등을 승낙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중총회 결의를 하였다.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와 종중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 종중은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환약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교환약정이 피고 종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피고 종중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인,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교환약정이 피고 종중에 효력이 없고, 위 토지사용승낙서의 교부만으로는 피고 종중에게 원고의 개발행위허가 신청 등에 협조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 C의 무권대리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은 피고 종중의 토지교환 사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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