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2 2014고단9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8. 31.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이천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의 한우를 사육ㆍ관리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 사육약정을 체결하고 한우 사육 및 사료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사료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2. 중순경 위 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40,000원 상당의 ‘더한마루’ 사료(25kg ) 총 80포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천시 E에 있는, ‘F’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280,000원 상당의 위 ‘더한마루’ 사료(25kg ) 총 560포대를 반출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횡령액 산정표, 매출 및 입금내역, 판매내역, 양수신고현황, 개체내역서, 2012년, 2013년 결산내역, 외상매출금 매출내역표(이천축협), 판매내역(이천축협)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