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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3.02 2014고단94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8. 31.까지 피해자 B 운영의 이천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의 한우를 사육ㆍ관리하는 조건으로 월 1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 사육약정을 체결하고 한우 사육 및 사료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사료를 보관하여 오던 중, 2013. 2. 중순경 위 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1,040,000원 상당의 ‘더한마루’ 사료(25kg ) 총 80포대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천시 E에 있는, ‘F’으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7,280,000원 상당의 위 ‘더한마루’ 사료(25kg ) 총 560포대를 반출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횡령액 산정표, 매출 및 입금내역, 판매내역, 양수신고현황, 개체내역서, 2012년, 2013년 결산내역, 외상매출금 매출내역표(이천축협), 판매내역(이천축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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