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21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31. 15: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피해자 C(여, 22세)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려 하였으면서도 다른 남자와 만나자는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 거실에 있던 진공청소기에서 분리한 위험한 물건인 철재 봉(길이 약 70cm) 1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20.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철재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만원 상당인 휴대전화기(아이폰X) 1대를 위 철재 봉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