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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2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4. 05:30 경 부천시 C 오피스텔 9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4세) 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청 소기 봉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 톡 내용 캡 쳐 사진, 압수 수색 현장 사진, 녹음 파일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 그럼에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줄여 보고자 피해자를 탓하기에 급급하다.

피해자와 그 친구에게 형사고 소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거듭 보내는 등 추가 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된다.

- 피해자가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자 백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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