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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5가단502833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8,278원과 그중 2,068,166원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하여 소 취하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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