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526572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3,243,024원과 그중 13,479,7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3,205,151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 소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3,243,024원과 그중 13,479,71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13,205,151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하여 소 취하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