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나60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옥)

변론종결

2007. 11. 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0, 13, 18 내지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8, 1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원고는 1999. 2. 1. 소외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공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해 3. 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후 1998. 3.경부터 동거하던 피고로부터 “이제 우리는 평생 함께 살 텐데 당신은 자식도 없고 상속인이라고 해야 남이나 진배없는 배다르고 씨다른 형제뿐인데 운전을 하는 당신이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면 당신 하나만 믿고 살아온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형식적으로라도 부동산의 명의를 내 앞으로 해 달라. 만약 나를 믿지 못하겠거나 서로 뜻이 맞지 않아 헤어질 일이라도 생기면 틀림없이 다시 당신 앞으로 명의이전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01. 5. 29.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1) 이후 이 사건 주공아파트가 속한 부산 금정구 (이하 생략) 주공아파트 단지의 소유자들에 의하여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자,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2001. 7. 16.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위 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이후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응하는 재건축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롯데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하여 원래 배정될 평형보다 더 넓은 35평형의 이 사건 롯데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추가적인 분양대금으로 5,000만여 원을 자신이 대출받아 위 조합에 지급하였다.

라. 위 조합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이 사건 주공아파트는 2002. 7. 31. 멸실되어 2002. 9. 2. 그 등기부가 폐쇄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2002. 7.경 동거관계가 끝나 피고에게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2가합23478호 로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이라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4나17924호로 항소하였으나 2005. 12. 15. 항소기각 판결 이 선고되었으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06다1861호 사건에서도 2006. 5. 12. 상고기각 판결 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1) 위 조합에 적용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3항 , 제4항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분양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있다.

(2) 위와 같은 과정 중 이 사건 롯데아파트를 포함한 신축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전고시가 있었고, 2006. 6. 15.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변환되었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소유 명의가 자신 앞으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조합의 조합원이 되어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자신 명의로 마쳤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아울러 위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주공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나, 그와 달리 이 사건 롯데아파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조합과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종전의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권리가액에 추가하여 자신이 대출받은 5,000만여 원을 위 조합에게 더 지급하고 분양받은 것이어서 이를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단순한 변환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분양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피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와 위 조합 사이의 이 사건 롯데아파트 분양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위 조합이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한 이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분양계약에 따른 피고 명의의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인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28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멸실된 이 사건 주공아파트의 가액 상당을 그 실제 소유자였던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롯데아파트의 소유권 자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미 이 사건 롯데아파트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는데다가, 위 조합과 사이에서는 청산금 징수, 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의 절차만 남겨 둔 상황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조합의 조합원지위에 관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성창익 이상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