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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09 2016나521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기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04. 7. 9. 딸인 I을 내세워 제1심 공동피고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자신의 자금으로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I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4. 7. 12. I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2014. 5.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들이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이 경우 그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I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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