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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4가합298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23,448원 이에 대한 2016. 4. 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친동생이고, 피고는 C의 전 남편이다.

나. 피고는 2006. 6. 12. 이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제202동 제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계약금으로 7,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08년경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중도금과 잔금 등을 지급할 여력이 충분치 않자 원고를 포함한 C의 자매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수를 권유하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08. 12.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상의 중도금, 잔금 및 이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제세공과금 등을 피고 대신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미리 인도하여 원고가 거주할 수 있게 해주되, 관련법상 전매가 허용되는 시점에 원고가 피고에게 분양계약금 7,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09. 4. 2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부터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중도금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완공되자 2009. 4.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피고 명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채권최고액 348,000,000원(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및 잔금 대출금)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마. 한편, C는 2008년 말경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드단10952호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즈단400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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