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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20674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6. 3. 경기도시공사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59,938,2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매계약’이라 한다). 위 전매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특약하였다.

분양대금 3억 1,509만 원 중 계약금 31,509,000원, 발코니 확장대금 7,146,000원 중 계약금 1,429,200원 분양 권리금 2,700만 원을 매수인이 지불하고, 매도인은 중도금 대출, 소유권 이전 시 매수인이나 매수인이 지정하는 이에게 명의변경 해주는

것. 중도금 대출이자, 등록세(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는 2018. 4.경까지 대출이자를 부담하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기일은 2018. 1. 1.이었는데, 피고는 2018. 5. 4. 잔금 19,527,000원, 발코니 확장대금 잔금 5,716,800원, 주택도시기금 7,500만 원과 연체료 등을 지급하고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한 뒤 2018. 6.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의 명의변경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고 명의로 된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고 분양대금 잔금을 납부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원고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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