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7.02.09 2013나2205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713,565...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제14호증의 1~12, 을 제4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9. B[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4. 9. 2014회단95호 회생 사건에서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내리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B의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을 승계하였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대금 10억 8,1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권 및 건축허가 명의 이전완료 시’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고, ‘근린생활시설부지(C, D토지) 변경 및 농지전용허가 완료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하 한다) 준공완료 시’에 잔금 5억 8,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 B에게 대전 서구 E 전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사업권 및 위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2011. 6. 24. B 명의로 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근린생활시설 부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12. 7. 31. 이 사건 충전소 준공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2014. 5. 28.까지) 내에 B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구하던 12억 100만 원[= 이 사건 사업권 매매대금 잔액 672,967,160원(= 이 사건 사업권 매매대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