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713,565...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제14호증의 1~12, 을 제4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6. 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0. 9. 29. B[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4. 4. 9. 2014회단95호 회생 사건에서 B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을 내리면서 피고를 관리인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B의 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을 승계하였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대금 10억 8,1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권 및 건축허가 명의 이전완료 시’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고, ‘근린생활시설부지(C, D토지) 변경 및 농지전용허가 완료와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충전소(이하 ’이 사건 충전소‘하 한다) 준공완료 시’에 잔금 5억 8,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1. B에게 대전 서구 E 전 3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B는 이 사건 사업권 및 위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받은 다음 2011. 6. 24. B 명의로 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이후 위 근린생활시설 부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012. 7. 31. 이 사건 충전소 준공을 완료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회생채권 등 조사기간(2014. 5. 28.까지) 내에 B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구하던 12억 100만 원[= 이 사건 사업권 매매대금 잔액 672,967,160원(= 이 사건 사업권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