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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16956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6. 10. 피고로부터 서울 동작구 C,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65,000,000원, 임차기간 2008. 6. 28.부터 2010.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임차보증금을 5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경부터 피고에게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10.경 임차기간 만료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라.

원고는 2014. 6. 4. D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E, 20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5,000,000원, 잔금 지급일 2014. 6. 16., 임차기간 2014. 6. 16.부터 2016. 6. 16.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6.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55,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D에게 임차보증금 잔금(61,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은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계약금 중 1,490,000원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6. 10.경 임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2014. 6. 10.경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주지 않는 바람에 원고가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고 그로 인하여 2,010,000원(3,500,000원 - 1,490,000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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