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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522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9층 1004호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위 D를 운영하는 E와 공모하여, 경기 여주군 F 소재 임야 2,495㎡(756평)를 G으로부터 매수한 후 개발가능성을 과장하고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가 피해자 H, 피해자 I 부부에게 ‘경기 여주군 F 주변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이곳에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고, 대운하 사업이 확정되면 인근에 선착장이 들어올 것이고 대기업에서 위 임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고, 위 임야는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다. 평당 62만원에 331㎡(100평)을 구입하면 지분에 대하여 등기를 해 준 후 2개월 내에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면서 ’다 맞는 말이니 자신을 믿고 위 부동산을 매입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개발가능성은 불투명하였고 위 E는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직원들에게 월급과 수당을 주기도 급급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1. 9. 1,000만 원, 2008. 1. 16. 1,000만 원, 2008. 1. 18. 3,300만 원, 2008. 1. 18. 900만원 합계 6,2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토지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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