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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2.09 2014고단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1.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경기 여주군 E 토지 661.16㎡에 관하여 피해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1년 봄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시한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결과 분할등기 또한 약정한 시한까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0. 11. 22.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1. 6. 2. 잔금 명목으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토지등기부 등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 외에 동종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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