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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7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전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경기도 여주군 C 임야 15,380㎡의 지분을 매도하는 일을 하는 일명 ‘기획부동산업자’이다.

피고인은 2007. 5. 21.경 위 임야의 지분 400/15380을 피해자 D에게 47,400,000원에 매도한 후, 2011. 8.경 피해자에게 ‘매수한 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해 줄 테니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B 사무실을 방문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분할등기를 해 줄 테니 분할등기 비용으로 459만원을 지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분을 매도한 위 임야를 전부 매도하지 못하였고, 다른 지분매수자들로부터 분할에 관한 동의를 받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분할등기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매수한 지분에 관하여 분할등기를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7.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459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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