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20노3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영업 실적 부진으로 용인시 처인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설명하고 위 토지 대신 용인시 처인구 J 토지(이하 ‘이 사건 J 토지’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J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분할하여 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위 각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검토한 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E 및 J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분할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A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