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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9 2012고단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식회사 S의 실질 대표자인 바, 2011. 6. 16.경 경기 여주군 T에 있는 법무사 U 사무소에서, V을 통해 피해자 W, X, Y에게 "여주군 Z 답 4,109.6㎡ 중에서 472㎡를 소유자 AA로부터 매수하였는데 매매대금 1억 1,154만원을 입금해 주면 2011. 7. 15. 이후 바로 분할등기를 해 주겠다, 만약 분할등기가 되지 않으면 입금한 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 AA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는 경지정리 대상 토지로서 농지법에 따르면 분할등기가 애시당초 불가능 하였으며(농지법 제22조 제2항 제3호는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에만 분할이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됨)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분할등기 해 주거나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가계약금조로 100만원, 2011. 6. 17.경 계약금조로 1,100만원, 2011. 6. 23.경 중도금조로 6,000만원, 2011. 6. 28.경 잔금조로 3,954만원, 부동산취득세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조로 2011. 6. 28.경 3,856,426원 및 2011. 7. 1.경 698,200원 등 합계 116,094,876원을 U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D,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내역서 사본, 각 무통장입금증사본, 등기비용내역서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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