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몰수에 관한 부분에 “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몰수 및 추징 3,403,706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수입한 합성 대마가 시중 유통단계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합성 대마는 마약류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불상의 사유로 송부 받지 못하여 결국 일부 수입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 등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합성 대마로 인식한 약물을 수입하려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항공우편으로 상당한 양( 합성 대마 215g, 대마 10g) 의 마약류를 수입하고, 수입한 합성 대마와 대마, 그 밖의 향 정신성의약품을 상당기간 사용하고 소 지하였으며,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당 심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앞서 본 정상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