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21. 경 C과 더불어 향 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 (JWH )-018( 일명 ‘ 합성 대마’, 이하 ‘ 합성 대마 ’라고 한다) 을 검색하여 구입하는 역할을, D는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2. 경 일본국 오사 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 대마 약 20그램을 한화 60만 원에 구입하고, 이를 가방에 숨긴 채 김 포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 물은 합성 대마 등 마약 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C은 2015. 1. 31. 경 위와 같이 피고인, D와 공모내용에 따라, 2015. 1. 31. 경 일본국 동 경시 시부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본인으로부터 합성 대마 불상량을 일화 1만 2,000엔에 구입한 후, 가방에 숨긴 채 김 포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그러나 위 밀수품은 합성 대마 등 마약류 성분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 약품을 수입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304호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함께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3. 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합성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23. 경 위 C의 집에서, C과 함께 합성 대마 약 1그램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22. 경 위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