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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66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약 10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2009년경부터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2013. 1. 21.경 피고인 A의 명의로 위 ‘G’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여 그때부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9. 23: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C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C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5.경부터 2014. 6. 11.까지(피고인 A은 2013. 1. 21.부터 2014. 6. 11.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3. 9. 23:00경 서울 서울 서초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11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성명불상의 여자종업원이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9. 21.부터 2013. 3. 9.까지 88회에 걸쳐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각 사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참조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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