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15,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0.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무배당 D’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옆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 하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2019. 4. 9. 10:30경 소외 회사 인근 장소에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로 소외 회사의 건물과 집기가 연소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원고는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이로 인한 소외 회사의 순손해액을 건물 38,278,600원(= 손해액 38,757,000 - 잔존물 가액 478,400원, 집기비품 6,600,026원으로 각 산정하고, 소외 회사에 2019. 5. 10. 보험금 38,278,600원 및 6,600,026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조사 및 수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화재현장조사서 - 피고의 직원 F이 창고동 건물 우측편 펌프함 부근에서 발생한 화재상황을 인지하고 피고에게 알려 피고가 119에 신고함. - G 직원 H, I, J이 사무실 앞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테 E 쪽 담벽 좌측 나무 부근에서 불길이 갑자기 치솟아 H이 119에 신고 및 대피함. - K 이사 L은 K 앞마당에서 직원과 이야기 중 G 쪽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직원을 대피시킴. - 위치도에 의하면 E, G, K의 순서로 도로에 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 화재현장 평면도 및 배치도에 의하면 E과 G이 서로 접한 곳에 E 창고동이 있고, 그 우측에 지하수 펌프함이 있으며, 그 부근에 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이 보관되어 있다. - 발화원인: 방화가능성 희박, 기계적 요인가스누출 배제, 전기적화학적(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 공기 중 자연발화가능성) 요인 및 인적부주의(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을 톤백에 담아 저장보관하고 있던 중 수분접촉 등 외부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