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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7: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를 용산 경찰서 방면에서 남 영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19세) 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엉덩이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CCTV 영상 관련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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