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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건물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서울역 쪽에서 후 암 삼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48 세) 좌측 다리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차량사진,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피의 차량 영상 블랙 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택시의 사고 당시 속도는 느린 편이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극히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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