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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38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9. 3. 4. 01:00경부터 같은 날 07:30경까지 목포시 B오피스텔 C호 D의 집에서, 지인인 E, F, G과 함께,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씩을 걸고서 판돈 약 100,000원으로 속칭 ‘바둑이’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7:5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G(52세)이 사기 도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로 인해 서로 시비가 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칼 보관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7cm)과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막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부엌칼을 잡게 하여 새끼 손가락에 2cm 가량의 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관련사진(범행에 사용한 칼 등),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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