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1. 17.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PC방’ 등지에서 ‘D’라는 환전업소를 통해 E, F 등 인터넷 도박 게임의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환전업소가 관리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다음 E, F 등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카드 4장을 받은 다음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을 하고, 최종 배팅 후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된 돈을 가져가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74회에 걸쳐 합계 103,185,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구매하여 ‘바둑이’ 도박을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170회에 걸쳐 합계 115,329,250원으로 환전 받는 등 총 544회에 걸쳐 합계 218,514,250원의 도금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문자메시지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 횟수, 기간, 사용한 도금의 규모, 초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