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거래명세서, 물품거래내역서 등의 소명자료를 잘 챙겨 두지는 못하였으나, 현금, 어음수표, 현물교환 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거래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011. 7. 25.경 허위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종로세무서에 함께 제출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의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E에게 공급한 재화의 가액보다 부풀려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고, G 및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허위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