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341]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과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E 부산사무소 및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의 실사주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의 매입자료를 마련하거나 위 회사의 매출규모를 축소하여 과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 E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4. 25. 경북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등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유한회사 I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H 등에 합계 1,492,770,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위 유한회사 I 등으로부터 합계 446,448,4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8. 7. 25. 위 구미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0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 등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K 등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J 등에 합계 958,224,78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위 K 등으로부터 합계 127,561,901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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