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우진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고 한다) 은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서 정하는 ‘ 도로 ’에 해당한다.
따라서 무면허 운전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6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행한 이 사건 주차장은 직접 아파트 외부 도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단지 위 아파트에 있는 두 곳의 출입구를 연결하여 아파트를 관통하여 통행로와 연결된 이 사건 주차장 출입구를 통하여 야만 진입할 수 있다.
이 사건 주차장에는 위 출입구 외에 다른 출입구는 없고, 위 출입구의 반대편은 담으로 막혀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차장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통행로와 달리 위 아파트 주민 및 이와 관련된 자나 그 차량을 위하여 마련된 장소로 보일 뿐이고,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한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 6579 판결은, 피고인이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를 지나 지 하주 차장에 진입하였다가 다시 나와 위 통행로를 수차례 통행한 사안으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