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노21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다가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으로 3 차례 단속되어 영업정지 90일 처분을 받자, 같은 장소에서 실질적으로는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마치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음반 ㆍ 음악 영상물 제작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단속을 피하려 하고, 또다시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