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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2.03 2015노3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2012. 12. 19. J주유소의 명의를 T에게 이전해 주었고 그 후부터는 J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중 2012. 12. 19. 이후의 J주유소 관련 범행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E주유소 및 F주유소는 M이 사업주체로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단지 M의 위 주유소 운영에 도움을 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주유소 및 F주유소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행한 범행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위 주유소 관련 범행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위 공소사실 부분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6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주유소 및 F주유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조세 회피 등을 위해 N, M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명의대여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자세히 설시하여 2012. 12. 19. 이후의 J주유소 관련 공소사실 부분과 E주유소 및 F주유소 관련 공소사실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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