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상호 ‘블랙스미스’ 인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춘천시 석사동 새벽시장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인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