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5. 23:30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 초록지붕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초록지붕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같은 시 효자동 소재 CU마트 부근 골목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 5. 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