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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25 2015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6. 5. 23:30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 초록지붕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6.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초록지붕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같은 시 효자동 소재 CU마트 부근 골목길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14. 5. 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는 등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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