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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3949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16. 10. 13.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피고 A은 피고 B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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