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55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22: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고향을 욕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동종 처벌 전력( 금고형 이상 1회, 벌금형 4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비교적 가벼운 피해자의 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