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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6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23:5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35-1 하늘 마을 3 단지 뒤편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인천 남동 경찰서 교통 안전계 경장 D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약 4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음주 측정거부사진, 유에스 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 다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채혈을 요구하기만 하면 형사처벌 대상인 음주 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음 주측정 관련 법령의 내 용을 오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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