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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653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12. 5. 30.경부터 2013. 2. 27.경까지 인천 B구청 세무과에서, 2013. 2. 28.경부터 2013. 2. 28.경부터 2013. 7. 18.경까지 같은 구청 교통행정과 주차단속팀에서, 2013. 7. 19.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구청 안전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 공소장의 2012. 9. 4.은 '2012. 9. 14.'의 오기임) 및 2012. 10. 5.부터 같은 달 9.까지 4일간(토ㆍ일요일 제외 2013. 4. 18.부터 다음 날까지 2일간, 2013. 9. 2.부터 다음 날까지 2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B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충역 복무기록표 사본,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향후 복무 이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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