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68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2. 경부터 2016. 8. 30. 경까지 서울 G에 있는 H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 단속반에서 교통위반차량 채 증 등의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8. 22. 경부터 2016. 9. 28. 경까지 위 H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 원부 및 차량등록증 발급, 임시 번호판 입력 등의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5. 6. 26. 경부터 2016. 9. 25. 경까지 위 H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 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 원부 및 차량등록증 발급, 자동차 번호판 봉인 및 교체 등의 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7. 초, 중순 무렵 위 H 구청 2 층 탕 비 실에서 피고인 B에게 “ 차량정보시스템으로 차적 조 회를 해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부에 나와 있는 차량 소유주 인적 사항 등을 흥신소에 제공하면 8만 원 정도 받는데, 2만 원 정도를 줄 테니 같이 하자” 고 하여,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9. 16:30 경 ‘I’ 심부름센터 경남 지부 대표 J( 일명 K)으로부터 텔 레 그램 메신저를 통해 “L” 의 주민번호를 받아 차량 조회를 의뢰 받은 후 피고인 B에게 메신저를 통해 위 차량 조회 대상을 전송해 주고, 피고인 B은 H 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으로 위 L 소유 차량을 조회한 뒤 그 정보( 차 종, 차량번호, L의 주소지 등 )를 메신 저를 통해 다시 피고인 A에게 전송해 주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기 재와 같이 위 L에 관한 개인정보를 위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