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0.08 2018노214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