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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7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12. 자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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