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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7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어 이미 1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판시 전과는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상당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계 10개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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