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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8 2018노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95% 로 매우 높게 측정된 점,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과 중 2004년의 음주 운전의 경우 약 13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판단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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